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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 제자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 준 민변 공익인권 변론센터를 응원합니다! (정승민, 소명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2018/11/06

제자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민변 공익인권 변론센터를 응원합니다!

 

정승민 (소명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왜 어느 곳은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비인가대안학교인 소명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역사 교사입니다. 제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찾게 된 계기와 헌법소원(2016헌마649)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과정을 가감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2년전으로 거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6년 처음으로 고3 담임을 맡게되었습니다. 학기초 학생들과 진로·진학 상담을 하였고, 그 중 2명의 학생이 초등교사가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 입시요강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인가대안학교는 검정고시를 합격해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교육대학 수시모집전형에서는 단 한 곳도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는 수시모집 전형에서 논술전형으로 지원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에도 나름의 선발기준을 세워 지원자격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생기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느 곳은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걸까?’ 입학처에 물어보니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화여자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서도 기회를 부여해주면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교육대학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언론에 문제 제기를 했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전형에서 지원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차별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에 입학처의 관계자가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교사가 될 수 있느냐는 비정상적 논리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 화도 났습니다. 이미 2006년과 2013년에 수시모집에서 지원자격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교육대학은 권고안을 나몰라라 하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6429MBC 아침뉴스에 검정고시로 선생님 못 해? 교육대학 수시지원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기회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출처 : MBC뉴스>

 

그래, 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자!’

2017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시기회의 박탈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비인가대안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자들 모두가 선발과정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우연히 법률구조공단에 학생들과 탐방을 갔다가 점심을 먹으며 입시제도의 고민을 나누었더니 헌법소원을 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면 헌법 제11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진행할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에 헌법소원을 검색어로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정보검색으로 헌법소원을 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였습니다. 검색을 하던 중 곁가지로 잠시 빠졌습니다.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영화 <자백>의 스토리펀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 과정을 MBC 해직기자인 최승호 PD(MBC사장)3년간 추적해 만든 영화였습니다. 응원 글과 함께 후원했습니다. 영화에서는 간첩조작사건 무죄를 받기위해 활약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출연배우로 나옵니다. ‘민변에서 한 사람을 위해 국가권력에 대항해 법정 다툼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토리펀딩은 시리즈로 이어지다보니 민변’, ‘민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날 밤 바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민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식제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자판을 두드리며 교육대학 검정고시 출신 수시모집 전형 지원불가에 대한 문제점을 써 내려갔습니다. 봄에 시작한 일이 어느덧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중순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왔습니다. 7월 초 법무법인 양재 류광옥 변호사님과 첫 번째 만남 약속이 잡혔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16.7.8.() 초등교사가 꿈인 학생 2명과 학교신문 기자와 함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 소속된 류광옥 변호사와 만나 헌법소원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헌법소원(2016헌마649) _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확인!

201684일 목요일 오후 2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초등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두 학생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서보았습니다. 무척 떨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으로 국가의 최종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20168414:00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양재를 비롯한 6곳과 8명의 변호사가 함께 해주었다. 우리의 사건은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으로 정식 접수되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대측 입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1682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결정되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 20171228일 목요일 오후 2시 마침내 최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 확인된 것입니다.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필요에서 출발했지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주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시민의 삶에 날개를 달아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응원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진행한 두 학생들은 소명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은 교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학과에 진학해 중등교사의 꿈을 꾸고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명의 학생은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해 더 멋진 꿈을 꾸며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진행했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2018년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의 결과로 교육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생상담을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보다 대학별로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지를 상담합니다. 올해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모든대학 수시전형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발과정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기회가 제한없이 열렸다는 것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없었다면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류광옥 변호사님이 헌법소원 청구의 모든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 모든 비용을 무료로 헌법소원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