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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소개합니다! (송상교,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2018/10/05

시민 여러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후원해주세요

 

■ 민변이 왜 변론센터를 만들었냐고요?

민변은 1988년 창립되었습니다. 이제 서른 살이지요. 변호사단체인 민변이 가장 잘하고 잘해야 하는 일은 물론 변론이겠지요. 그래서 창립 후 한국 공익소송의 시작으로 불리는 조영래 변호사님의 망원동 수재사건을 필두로 정말 많은 인권변론·공익소송을 해 왔습니다.

공익인권소송은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둔감하게 여겨졌던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다 보니, 대개는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반소송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민변이맡게 된 소송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변론 지원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이 몇 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2016년에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센터가 걸어온 길

변론센터는 지난 2년간 160건이 넘는 소송을 민변변론사건으로 정해 1,000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을 변론했습니다. 보람도 많았죠. 

■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는데,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소송을 통해 밝혔고,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요.

지금도 저희 변론센터의 변론 지원 활동을 통한 인권과 제도 개선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하는 군형법 위헌 헌법소원

■ 노동을 강요받은 자활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 베트남 전쟁에서 학살당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시민평화법정

■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궁중족발 사건 형사변론까지.

 

변론센터는 변론 외에도 제도 개선 활동 및 연구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자기변호노트의 활용을 수사기관에 제안하였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사회권 연구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론센터에 시민 후원이 필요한 이유

민변이 변론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왔냐구요? 원래 민변은 지난 30년 간 외부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공익인권소송을 할 때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십시일반 모아둔 변론기금을 활용해서 변론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민변의 변론을 요청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 소송을 하면서, 회원들이 모은 기금만으로는 더 이상 계속 변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시민의 힘으로, “날자, 인권기금!”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소송이 능사는 아니지요.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나 힘없고 돈 없는 시민이 국가나 힘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세상에 문제를 알리고 의미 있는 판결을 통해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변은 그런 가치 있는 싸움에 나서는 시민을 돕고 싶습니다. 민변은 시민의 고통을 듣고 소송을 기획하고, 소송자료를 모으고, 변론 이야기를 알리고, 소송결과에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변론기금을 모아 그것을 다시 시민을 위해 환원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날자, 인권기금으로 지었습니다. 이 공익인권기금은 모두 공익인권 변론기금으로 시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디, 시민의 힘으로 인권기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