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으로 혁명을 선언하라!
2018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전 문
우리는 모두 존엄한 사람이다. 인간의 존엄은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 저항하며 싸운 사람들의 행동과 선언으로 만들어졌다. 2018년, 아니 그 이전부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만이 아닌 동료와 이웃, 공동체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무엇에 맞서 싸웠는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성별위계와 이성애 중심주의, 인종주의, 비장애 중심주의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권력이다. 억압적 사회체계는 소수 권력자를 제외한 구성원 대다수 사람들의 몸과 삶, 의식을 통제해왔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개개인의 삶과 정체성은 이분법적이고 고정된 성역할에 맞출 것을 강요받았고,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분리 배제되고 추방됐다. 주류 질서는 다름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활용해 성별위계적인 노동분할 통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노동자를 빈곤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전 세계 노동자를 빈곤 상태에 삐지게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독립된 평등한 개인이자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은 구조와 제도에 맞서 싸워왔고, 다양한 싸움을 통해 이 사회와 공동체와 세계를 조금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싸움이 시작된 지 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수 엘리트 남성들이 구축해온 성별화된 구조와 제도, 질서와 문화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만이 아닌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수 남성중심적 지배권력은 구조적 문제를 숨기고 시민들 간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는 각각 고유한 개별자인 동시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절대 다수인 여성들조차 차별받고 억압받는 세상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 난민과 이민자, 청소년과 노인 등과 같은 소수집단과 소수집단 내 여성은 복합적인 차별과 고통에서 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는 장애여성이자, 이주여성이며, 성소수자여성이며 난민여성이며 청소녀이며 여성노인이다.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차별받고 있는지 경쟁하기보다 다양한 소수집단들과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초국적으로 연대를 형성해 이 차별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이다. 차이들이 만나고 연대하면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힘은 더 강해질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인 우리는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와 사회가 이룩해야 할 지향으로서 다음의 인권을 선언한다.
<일러두기>
* 각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항의 권리항목을 보여주도록 했다.
* 2008 인권선언이 하위항목을 두어 1)대항목만으로는 세부내용을 알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인권선언에서는 2)더 분명하게 권리가 주체의 위치에 따라 드러나야 하고, 3) 하위항목이 위계가 되지 않게 읽힐 수 있게 하위항목(1-1식)을 두지 않고 권리를 나열하였다.
* 권리선언의 구조는 세계인권선언과 다르게 구성했다. 세계인권선언이 자유권(시민권과 참정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중심의 구조를 띠었던 것과 달리 구조화했다.
페미니즘으로 인권선언을 재구성하는 것은 성별 착취와 억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인간의 조건(복합적 정체성과 다층적 억압의 사회구조)과 인권의 성격을 다루었다.
2부에서는 우리는 성별위계와 가부장제, 자본주의, 비장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다층적이 억압체계에 놓여있음에 주목하면서도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몸에 대한 통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살리기 위해 2부를 몸에 대한 권리부터 개인결합의 권리를 담았다. 몸에 대한 권리에 생명권과 모욕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시켰다.
3부는 자유권(시민권)을 서술했으며, 인간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개인적 제도적 예속상태를 먼저 서술 한 후에 정치적 권리를 서술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권리가 중요해서다. 1948년의 선언은 현대국가의 법치와 절차적 민주성을 세우는 시기여서 법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해서 법치와 소송절차 및 재판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많이 할애했던 측면이 있었다. 현재는 법적 구조와 절차는 어느 정도 구성되었기에 한 개조에서만 다루되 법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성차별의 내용을 담았다.
4부는 사회권이며, 빈곤에서 벗어날 권리로부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이후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는 심각해졌으며, 다층적 억압체계는 소수자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기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서술했다. 그후 여성들에게만 전가되는 돌봄에 대해 상호돌봄의 가치와 의무를 서술했고, 그다음으로 노동권을 서술했다.
5부는 선언의 의미와 한계,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루었다. 성별 억압체계가 일국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를 서술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 없이 변화가 없기에 페미니스트들의 결의를 담았다.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의 구조
2018년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28개조) |
*1848년 세계인권선언의 구조(30개조) |
1부 : 인간의 조건과 인권의 성격/ 비차별의 원칙과 평등 2부 몸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 성적 권리, 사생활의 권리, 재생산권, 개인간결합(가족구성권)에 대한 권리, 3부 예속상태, 정치적 권리, 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권, 상과표현의 자유, 국적에 대한 권리, 피난처의 권리 등(시민권, 자유권) 4부 빈곤, 돌봄의 권리와 의무,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식량권, 환경권과 에너지권, 문화권, 과학권 등 (사회권)
5부 선언의 의미, 연대권과 저항권,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 페미니스트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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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기본 가치와 원칙 3-21조 : 자유권 (18개조) 제3-5조: 생명, 노예, 고문 제6-8조: 법 인격, 법적 평등, 법적 구제 제9-11조: 구금, 공정한 재판, 무죄추정 제12-14조: 사생활, 거주이전, 피난 제15-17: 국적, 결혼, 재산 제18-21조: 사상, 표현, 집회 및 정치 22-27 : 사회권 (6개조) 제22조: 사회보장 제23조: 노동, 노동조합 결성 제24조: 휴식과 여가 제25조: 생계 (주거, 건강, 식량 등) 제26조: 교육 제27조: 문화, 예술, 과학 28-30 : 의무, 국제질서, 이행 조건 및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