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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민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8조부터 28조

2018/12/10

8조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권리와 신체와 이동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개인적이고 제도적인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격리되거나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탈시설 권리를 지니며, 지역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매매여성, 장애인, 홈리스 등 모든 소수자들은 국가나 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설(수용기관, 쉼터 등)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장애인의 예속,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예속,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예속,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의 예속,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속, 착취적 성산업에 의한 여성 예속 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

4. 홈리스 상태에 놓인 이들은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여성들은 경제적 신용을 담보로 성매매를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9조 정치적 권리

1 모든 사람은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대표를 뽑을 권리뿐만 아니라 대표가 될 권리가 있다.

2. 여성과 남성은 선출직과 임명직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가지며, 성평등한 정치참여가 실현될 때까지 이성애 기득권 남성의 과잉대표성을 제한하는 등 어느 한 성이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정치적 대표성은 한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와 의회는 성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와 재산,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나이, 종교, 인종,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개인의 대표될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치활동과 선거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기탁금 비용을 낮추고 선거비용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선거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에 있어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특히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확대해야 한다.

5. 민주주의 교육과 실천은 더 많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로 가능하기에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활동, 선거참여 등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0조 법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인격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와 기소, 소송, 판결에서 성차별적 조사나 2차가해가 근절되도록 성평등한 법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성별과 나이, 장애, 출신국가, 재산 등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성폭력피해생존자, 장애인, 외국인, 난민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편의(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법률조력자 등)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보호와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폭력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판결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성폭력 입증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 역고소에 악용되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11조 개인정보권

1.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홈리스,성판매, 성폭력 피해 등의 이력을 이유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3. 성폭력과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모든 사람은 의료자본으로부터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공동체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2조 사상·양심·학문·종교·표현·집회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누구든지 페미니즘 사상이나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단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난민혐오 등 소수자혐오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3조 국적과 무국적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해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의적으로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의 소속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그 소속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성별, 계급·계층, 정치적 성향, 출생국가, 나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차별받지 않는다.

3. 국적을 포함해 정치공동체에 소속될 권리와 소속을 변경할 권리에 있어 본국 남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가부장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제도는 폐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14조 박해를 피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전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경의 제한 없이 종교, 인종, 경제, 정치, 성차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는 물론 자신의 인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국을 떠나 이전할 자유가 있으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2. 국가와 공동체는 기존 삶의 터전인 자국을 떠난 자(이민자와 난민 등)에 대해 각별한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국가는 전쟁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망명으로 이들에 대한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15조 빈곤에서 벗어날 권리

1. 모든 사람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여성아동·여성노인·여성비정규직·여성홈리스 등 여성의 빈곤은 빈곤의 여성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이며,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누구든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복지와 평등한 노동권을 제공해야 한다.

 

16조 돌봄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돌봄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진다.

2. 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특성 성별이 돌볼 책임을 일방적으로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공동체는 민주적으로 돌봄 방식을 재분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조 노동권

1.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강제적이고 이윤추구적이며 경쟁적이며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빈곤과 차별을 야기하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3. 여성에게 육아, 가사, 돌봄 노동을 전가하는 성별분업구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성별과 상관 없이 육아, 가사, 돌봄 노동이 평등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위해 국가와 공동체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의 대가는 동일가치노동·노동임금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5. 모든 사람은 성폭력과 생명의 위험 없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기업은 성차별적인 노동 조건과 환경, 관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 난민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사회보장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각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개인을 기준으로 구축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에게 자격이나 입증 책임을 지우거나 그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차별적 언사 등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수준의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 제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누구나 존엄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의료, 교육, 주거, 육아 등 공공재 이용을 보장받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위하여 공공재 관련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5. 누구나 존엄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공동체는 사회복지 체계의 확충을 통하여 돌봄의 사회화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회는 돌봄 노동의 성별화를 해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 우리는 보육이 개인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육의 공공화와 사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9조 건강권

1.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건강과 불건강을 자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건강과 질병을 둘러싼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건강과 생명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3. 모든 여성은 월경,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등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에 맞는 적절한 예방적․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과 영양 등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낙태죄는 여성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4. 성별, 장애, 나이, 재산, 지역 등과 같이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제적·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은 제거되어야 한다.

5.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한 환자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개인의 신체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20조 교육권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난민 여부 등에 상관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위해 무상교육 확대, 장애 특수교사 확충, 입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

3. 모든 사람은 획일적인 제도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공동체는 비학생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교육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권보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 입시제도 폐지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운영의 독자적 주체로서 참여권, 자치권, 저항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교사나 학부모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

5.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질병, 국적, 지위 등의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6. 모든 사람은 페미니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페미니즘에 기초한 성평등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학교와 공동체는 페미니즘에 기초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페미니즘 교육을 시행했거나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교사의 양성과 교재 개발에 있어서도 페미니즘에 기초한 관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7. 학교 내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는 피해당사자와 제보자, 연대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교육 당국은 학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조 주거권

1. 모든 사람은 주거권을 가지며, 이는 재산권보다 우선한다. 누구든지 계급·계층,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나이, 지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 권리를 가진다.

2. 주거권의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3. 토지를 포함한 주거정책은 개인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토지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향에 기초해 수립되어야 한다.

 

22조 식량권

1.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경제력 등에 상관없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24시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농어민들은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 제도와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3조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3. 핵발전소와 같이 인류의 생존과 삶을 위협하는 에너지 개발정책은 중지되어야 하며,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4조 문화권

1.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 종교 등 서로 다른 차이에 기초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권리가 있다.

2.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남성과 권력 중심으로 분배된 자원은 평등하게 재분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이윤의 논리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3. 비장애인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여성혐오를 비롯한 소수자 혐오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창작되고 유통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25조 과학권

1. 모든 사람은 진보한 의료와 과학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고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남성중심의 의료와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2 과학의 발전은 젠더, 장애, 인종, 질병 등의 소수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평등하게 진보해야 한다.

 

26조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성 평등한 사회체제와 국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누구든지 가부장제와 성별 위계, 자본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의 착취와 차별에 국적을 초월해 함께 연대하고 저항할 수 있다. 이는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다.

 

27조 선언의 의미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28조 페미니스트의 결의

이 선언에 나온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8.12.10.

 한국에서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 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