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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1조부터 7조

2018/12/07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1조 인간의 조건과 인권의 성격

1.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며 다르게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2. 전통과 본성,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고정된 성별 역할과 의무, 정체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구분·분리·배제하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비장애 중심주의, 인종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학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모든 사람은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저항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조 비차별의 원칙과 평등과 존엄

1.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와 같은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병역 여부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2.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성평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3. 성평등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만이 아닌 적극적 조치와 같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3조 몸에 대한 권리와 성적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누구도 타인을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다. 누구든지 고문이나 혐오,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 여부도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몸을 상품화하고 왜곡하며, 특정 성역할을 강요하는 등 개인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가부장제, 성별위계,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4조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가부장제와 성별위계,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나이주의 권력관계에 기초해 개인·조직·기업·국가 등에 의해 자행되는 성(젠더)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가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2. 성을 이용한 폭력은 범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성폭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성폭력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수사, 판결, 보호)를 국가와 공동체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특히 전쟁은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을 강화시켜 여성에 대한 강도 높은 성 착취를 일으킨다. 미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베트남전 피해여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5조 사생활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일, 가족, 주거, 통신 등 개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나 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시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자본, 성별 위계가 자행하는 통제나 침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사이버 성폭력(‘몰카’, ‘지인능욕’, ‘비동의 촬영물’, ‘불법촬영’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사법부는 이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가와 공동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6조 재생산권리

1.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며,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2. 재생산 권리가 장애나 출신국가, 인종,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7조 개인 간 결합

1. 모든 사람은 개인 간 결합의 유무와 유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모든 사람은 개인 간 결합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2. 모든 사람은 혈연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 이외에 동거, 사실혼, 조손가족, 비혼가족, 한부모가족, 혈연 이외의 동반자 간 결합 등 다양한 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결합 유형에 상관없이 개인의 동반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보장되어야 한다.

3. 개인 간 결합은 상호 평등과 존엄에 기초해 구성되고 유지되며, 이 원칙이 훼손될 경우에는 언제든 파기할 권리가 있다.

4. 국가와 사회는 개인 간 결합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결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