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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법원이 교수님들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4/11/24

2014년 1월 이인수 수원대총장과 그 부인(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교수 4명을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님들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했고, 2014년 4월 3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0일 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 총장부부의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말도안되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학교와 재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당연히 알고 있으나, 시간끌기 방법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해놓겠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f0de4183612d4ce281c2aa89ad187c7f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71735&ref=D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5722.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83720&code=61121111&cp=du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3183556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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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겨레 신문에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동문선언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광고비가 약간 모자른 상황입니다.
주변에 알고 계신 동문들께 다시한번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확정된 광고비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주(환경 92) 010-269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