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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상대 시민공익소송 2심 승소에 부쳐

2016/03/22

한수원, 광고비로 공론장 훼손해 왔나
- 한수원 상대 시민공익소송 2심 승소에 부쳐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의 장이 광고주(한수원)에 의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 유통 가능성 막아야.

http://goo.gl/mh4t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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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3/18)했다. 한수원은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및 언론사의 광고료 인상압박과 보복성 기사의 우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운영적절성 확보를 이유로 공개가 적합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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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기사 본래의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전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정책홍보가 아니라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보도도 기사형 광고로 메워’지면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의 과정에서 광고주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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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비밀주의적 운영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한수원은 더 이상 시간지체와 국민의 전기료 낭비를 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한수원이 내세우는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한 활동, 바로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다.

http://goo.gl/mh4thc

 

2016.3.2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