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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 애플의 불공정약관에 철퇴를..

2014/07/08


드디어.. 경실련에서 나서주는군요

 

네이버에  '경실련 애플' 만 검색해도 나오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search/search.nhn?query=%B0%E6%BD%C7%B7%C3+%BE%D6%C7%C3&st=news.all&q_enc=EUC-KR&r_enc=UTF-8&r_format=xml&rp=none&sm=all.basic&ic=all&so=datetime.dsc&detail=0&pd=1&start=1&display=20&dnaSo=rel.dsc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저는 A씨로 흔히 나오는군요)


경실련
ㆍ공정위에 고발키로… ‘리퍼폰’ 교체부품 반환 불가도 검토 대상

애플이 사후 제품수리(AS) 약관의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9일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애플의 제품수리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애플이 제품수리 정책이 나와 있는 약관을 소비자에게 설명·교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비스 주문 수령 시 애플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결과 주문은 취소될 수 없으며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가 고장나 애플 측에 고쳐달라고 일단 요청하면 중간에 취소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부품 수리를 요청할 경우 중고 휴대폰을 새 제품처럼 재조립한 것으로 교체해 주는 애플의 ‘리퍼폰 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액정이 깨진 경우 액정 부품만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있고, 깨진 액정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돌려주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달리 애플은 교체되는 부품과 재활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들이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여기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리퍼폰 제도를 놓고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애플은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나 약관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국적 서비스도 최소한 국내법에 따르도록 해 한국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