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7,821,580원 중 19%
  • 1,531,589
  • 후원 마감
  • 40 명 후원
  • 이 후원함은 2018-12-21에 종료되었습니다.
  • 후원마감

[카드뉴스]공익소송, 돈 많아야 할 수 있다?

2018/12/11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2018/12/03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 2년 전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경협사업가를 구속시키는 한편, 지난 보수정권 시기를 포함하여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마수 또한 여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던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다. 희대의 악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함께 지나 온 70년.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레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

올 한해에만 벌써 세 차례 남북 정상이 만났다. 남북의 정상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반국가단체’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그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태생부터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었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는 없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

 

201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70년, 폐지 공동행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난민인권센터,노동자연대,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중당,사월혁명회,인권운동사랑방,범민련남측본부,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 범시민위원회,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사)경남민예총,(사)통일의길,적페청산의혈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여성연대,주권자전국회의,통일문제연구소,천주교인원위원회,촛불문화연대,통일광장,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형명재단,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해방세상,615학술본부,615시민합창단

[카드뉴스]'불온'한 게시물

2018/11/26

[의견서]'불온'한 게시물의 대가, 공익소송비용 7,821,580원 청구는 부당하다

2018/11/26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운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청구된 7,821,580원, 행정소송 패소비용을 대법원은 이대로 확정해선 안됩니다.

의견서

재판부에 드립니다.

북한과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821,580원을 내야 한다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2018년 지금, 우리 사회에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과연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두 단체)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급해야 할 패소비용이 과중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정의롭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김정은 청년대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였다” 이 말에서 어떤 위험을 느끼십니까? 두 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외부에서 누구든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익명게시판이 있었습니다. 2011년 봄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들을 ‘불온문건’이라 칭하면서 불법게시물이니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은 북한의 정치 지도자나 정책에 대해 소개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북한의 신년 사설을 그대로 옮겨온 글도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가 문제였습니다.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의적 해석으로 인권침해의 수단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두 단체는 경찰의 요구가 인권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폭력적이거나 반인권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누군가 올린 게시물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게 되면서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최종 패소했습니다

3년이 지나 2018년 4월, 두 단체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청구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구했던 23,130,000원을 행정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7,821,58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7,821,580원,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무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올 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고 더 많은, 더 일상적인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조작간첩사건을 만들고, 댓글공작을 하며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킨 지난 10년, 이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정권에 복무하는 데만 충실했던 국가기구들을 적폐라 칭하며 개혁요구가 드높습니다. 거꾸로 갔던 우리 사회 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미 두 단체는 행정소송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하며 담당활동가와 대표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은 상태입니다. 국가기구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기도 하며 두 단체가 얼마나 고심했을지를 떠올려봅니다.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용기가 누구에게나 더 북돋아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정의롭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7,821,580원이라고 합니다. 두 단체가 제기했던 소송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습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두 단체에 돌아오는 사적 이익이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며 했던 소송에 대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으며 개인들의 자발적 후원금, 회비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담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미 있는 선례가 되도록 잘 판결하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 12월 17일까지 연명해주신 것을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