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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해주세요! 인사혁신처는 주식부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을 국민에게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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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의 감시를 위하여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의 감시를 위하여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헌법 상의 의무를 져버리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엔 정보접근성이 큰 고위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투자를 할 위험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재산이 아닌 주식 재산의 경우엔 현행법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재산을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 보유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여 고위공직자들이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23.1.17일)하여 6월 20일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와 패소 비용의 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23.4.27.)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기능 강화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 경실련의 고위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대표와 공직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장설 것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이 아니라 청렴한 공직자들이 공직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 고위공직자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을 아시나요?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를 고위공직자의 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식 백지신탁, 현직 장차관은? 16명 중 7명은 ‘의무 불이행’

    경실련은 현직 장·차관들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를 신고해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식 신고 총액은 74억,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고한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인사혁신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그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여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직무관련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심사가 적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시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공정성 의혹을 없애자는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주식 매각 내역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진행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로, 경실련의 조사 이후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보유 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사혁신처의 반박 성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직무관련성 심사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면서 과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해 나서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이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경실련

경실련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정부 보조금은 안받습니다. 오직 시민의 편에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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