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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 나의 몫소리> 1화: 꽃구경

2017/04/2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몫소리 1화 꽃구경입니다^^

 

...[<한겨레21> 제1158호: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가난을 보여드립니다] 기사 중 발췌...

페지행동과 함께 기획하는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 첫 회에선 시설에서 독립해 새 삶을 꾸리려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주인공 하상윤(45·뇌병변 1급)씨는 10살 때 가족에 의해 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진 뒤 27년 동안 오로지 ‘먹고 자는 것’밖에 허용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가족은 그 긴 시간 동안 하씨에게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2009년 37살의 하씨는 독립을 결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곧 장벽에 부딪혔다. 부양의무자로 지정된 아버지 때문이었다. 하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계속 시설에 거주하면 시설 사용료는 내줄 수 있지만,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했다. 가족조차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가진 탓이다.


27년 동안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씨는 정부에 이런 상황을 밝히며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2009년 6월 기초생활보장수급도, 아버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시설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했다. 지독하게 가난한 생활이 시작됐지만 그에겐 ‘감옥’ 같은 시설보다 차라리 노숙이 나았다. 이후 하씨는 장애인 임시주거 주택인 평원재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17일 시설에서 나온 지 8년 만에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소명해도 제도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 마땅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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