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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금)에 2차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2017/04/25












(*참가자 분들의 얼굴은 블러처리 하였습니다.)

 

A대위 석방 촉구 촛불 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2차집회

일시 : 2017428() 19:00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자유발언신청 ▶ https://goo.gl/Q6CVZz

무지개방패단 가입▶ https://goo.gl/m9qPu8

군인권센터 함께하기▶https://goo.gl/dQRP6m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큰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국방부 앞에서 열렸던 ‘A대위 석방 촉구, 색출 수사 중단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300여 분의 시민들께서 촛불로 국방부 앞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국방부는 혼비백산이 되었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홍학교 수사관 등 사건을 주도한 관련자는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병영의 울타리 뒤에 숨어 막강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있으며, 구속된 A대위는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성소수자란 이유로 '전과자'가 되고 맙니다.

겁에 질린 이들에게 더 큰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수사, 색출 중단, 무죄 판결, 구속자 석방이 이뤄질 때까지 촛불문화제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용산 국방부 앞(삼각지역 13번 출구)입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시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마음만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소셜펀치를 통해 모인 2천만원의 법률지원기금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당한 처사에 함께 항의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문화제 진행 등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 재차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매 주 진행되는 촛불문화제를 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차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무려 466,280원과 1,000엔의 집회 진행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흔쾌히 후원하시며 "감사하다"라고 인사해주시는 분들 앞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촛불문화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존에 모인 2천만원은 피해자 법률지원에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로 후원되는 금액은 촛불문화제 진행 등 추가 소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문화제를 계속 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이 싸움에 이겨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이 이미 겁을 먹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상식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425
군인권센터 무지개방패단

'나도 잡아가라!' A대위 석방 촉구 촛불 문화제

2017/04/20

4월 21일 저녁 7시 30분에 국방부 앞에서 열리는 ‘A대위 석방 촉구, 색출 수사 중단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석방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로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첫 집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는 병영의 울타리에 숨어 막강한 수사권을 쥐고 피해자들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상식의 힘이 철책을 넘을 수 있도록, 꼭 함께해 주십시오.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A대위 석방 촉구 촛불 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일시 : 2017.4.21.(금) 19:30
장소 : 용산 국방부 앞

 

▶ ‘무지개방패단’ 참가하기 : https://goo.gl/m9qPu8

A대위 석방을 위한 긴급 청원도 받고 있습니다.

▶ A대위 석방 긴급 청원 : http://bit.ly/2ojQLeQ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색출된 피해자 중 한 사람인 A대위가 구속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지만 지금까지 성적 지향을 직접적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그에 따르는 사생활이 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대위는 일반의 상식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1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로 한정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에 위 3가지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려사항은 주된 구속 사유가 있을 때 고려하라고 만든 것이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상 기본권의 과잉 제한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대위는 3가지의 주된 구속사유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1. A대위는 군인이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지와 주거지가 정해져있습니다.

2. A대위는 4월 11일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3. A대위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도망을 가면 그건 탈영이 되어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며칠 뒤면 민간인이 될 사람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고 탈영을 감행한다는 건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족으로 고려사항까지 살펴보자면 이 사건은 법리상 그렇게 중대한 사안도 아닙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대체로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징역 2년 이하의 형은 아주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피의사실이 쌍방 합의에 따른 성관계기 때문에 피해자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재범의 우려인데, 이를 해석하면 다시 합의 하에 동성 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굳이 뭐라 코멘트 할 가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속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투옥시켰으니 ‘성소수자’라는 것이 구속사유가 되었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 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철창에 밀어 넣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개인의 소수성이 법적 제재의 사유가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 사안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걸 막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병영 내의 분별없는 게이 사냥이 합법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성소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뺏어 가 포렌식 하며 성관계 여부를 식별해내는 끔찍한 짓이 일반화 되는 것입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별 이유 없이 체포당하고 구속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들이 여론의 뭇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태를 밀어붙이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한 심경으로 도움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전 직원이 아침부터 심야까지 주말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 빠지면 그 다음에는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지개방패단’에 참여해주세요. 단체, 동아리, 학생회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긴급속보] 동성애자 군인 감옥으로

2017/04/17

[긴급속보] 동성애자 군인 감옥으로 

* A대위는 동영상 유포 혐의와는 완전 무관합니다.

4월 17일 오후 6시 현재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피해자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A대위는 4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고, 압수수색을 받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거주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의 우려도 없는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2017/04/17

▶️ 녹취록 및 기자회견 전문 보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문]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참총장 개입 정황 등 증거 자료 공개 브리핑 [발췌본] 

 

군인권센터 (2017. 4. 17. 10:30)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 및 처벌할 것을 지시한 사건을 공개하였다.사건 공개 후 단 4일 만에 피해자 법률 지원 모금을 위한 무지개방패 프로젝트에 15,860,000(4.17 오전 9시 기준)이 모였고체포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에 37,857명이 동참하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은 왜곡으로 점철된 여론 선동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반인권적 불법 수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 의식은 고사하고,체포된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망을 넓히는 등 동성애자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군인권센터는 사건 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육군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임을 밝힌다.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다항간에는 마치 피해자들이 장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처럼 와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강제추행의 경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불문하고 처벌받으며관련 법규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색출 당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 맞다피해자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고부대 내 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며상호 지휘계통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개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캐내 마치 성범죄를 저질러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 날조다.

 

사건 경과


올해 초현역 병사 1명이 간부 1명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SNS상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이는 군형법’ 92조 추행죄 위반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44조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이 경우 군형법 상 추행죄의 위헌성과는 별개로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개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발생한다사건 피의자인 병사로 하여금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신상을 진술하게 한 것이다중수단은 파악한 동성애자 군인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 된 사람부터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수단은 강압적 진술 요구반강제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로부터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하기 시작했고식별된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가 또 다시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넓혀나갔다이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진술한 인원을 입건해온 것이다.

 

그런데 육군이 발표한 반박 자료에는 이와 같은 사건 경과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육군은 동영상 사건 관계자를 식별하여 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 대상자 전원이 한꺼번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모두 동영상 촬영에 동참한 것처럼 애매하게 표현하여 표적수사가 아니라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음란물 유포 사건은 이후 개시된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수사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별개의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나 내용 상 연관성이 없다.

 

육군의 잘못된 해명과 KBS의 왜곡보도로 인하여 체포된 A대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병사와 동영상을 찍은 인원이라 오인되거나수사 대상자들이 한데 엉켜 난잡한 성관계를 가져온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이와 같이 사건이 왜곡되어 전파된 것은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품위를 망각하고 육군이 건네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은 탓이 크다. KBS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중략)........   

 

(2) 수사 대상자의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한 함정 수사

 

수사팀이 위계를 꾸며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동성애자를 색출한 경악스러운 사실도 확인되었다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를 수사하면서 G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교사했다[증 제1]

 

G중사는 홍학교 수사관과 동석한 자리에서 지시에 따라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H중위에게 오늘 뭐하세요?”라고 말을 걸었다H중위가 이에 응답하자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로 하여금 메시지를 보내 H중위의 얼굴 사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고확보된 사진을 김춘연 수사관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증 제2] 뿐만 아니라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소속 부대부대 위치군인과의 성관계 여부 등도 식별하였고ㅂㄱ(번개의 줄임말일회성 즉석만남을 통한 성관계를 뜻함)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성관계까지 유도하였다. 이 때에 H중위는 성관계 제의를 거부했으나 얼굴 사진을 보내 신상이 식별되었고홍학교 수사관은 며칠 뒤 이를 단초로 H중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사진을 공개해 놓은 신원불상의 병사 사진을 확보하여 홍학교 수사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할 것도 지시하였다[증 제3]

 

여러 피해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모두 휴대폰에 게이 데이팅 앱을 설치해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관계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게이 데이팅 앱에 수사대상자를 잠입시켜 신원을 확보하고 성관계를 유도하여 적발하려 한 것은 명백한 함정수사이며 불법행위다

 

.......(중략)........   

 

육군 고등검찰부 사건 처리 지침 하달 문건을 통한 육군참모총장 지시 정황 확인

 

육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육군참모총장이 수사를 지시하고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육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사법체계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있으나 군 사법체계는 다르다군검찰과 헌병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군검찰이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때문에 이 사건 역시 중수단이 기획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이하 고검’)는 3월 23일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문서를 일선 부대에 하달하였다고검은 이 문서에서 성행 또는 경위 등 죄질 불량의 경우 구속 고려’, ‘기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가능’, ‘검토안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여 통일된 사건처리가 되도록 조치.’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증 제4]

 

이때는 아직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다수사 중반에 송치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소 지침을 하달하고 통일된 사건 처리를 주문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게다가 별개의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 처리지침을 만든 것도 이상한 일이다이는 모종의 지시로 고검이 사건 처리 기준을 미리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육군본부 법무실에 압력을 가해 수사지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육군참모총장 밖에 없다설사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고검이 마음대로 진행 중인 사건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

 

.......(후략)........   

A대위 구속영장 청구와 목표금액 변경 건

2017/04/14
  • 우선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아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폭로한 이후 많은 분들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아래 중앙수사단은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수사와 관련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성소수자 군인들이 아웃팅에 대한 공포와 체포에 대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성명 발표 후에도 육군 중앙수사단은 반성의 기미가 없이 협박, 공갈, 거짓말, 회유 등의 불법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 2017년 4월 14일 현재에도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 목표액으로는 늘어나는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에 당초 계획보다 모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모금 목표액이 바뀌게 된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전액 성소수자 군인 피해자 법률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아울러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현재 체포 상태에 놓여있는 A대위에게 4월 14일 오후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A대위는 계룡대 영내 거주자이며 중앙수사단과 한 울타리 안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4월 11일에 압수수색을 당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부당한 수사 불응을 체포, 구속 사유로 하고 있으나 A대위는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던 것이므로, 변호사 대동 하에 출석 일자도 통보하였기에 체포,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끝난 상황이라 구속까지 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체포의 정당성도 결여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폭로에도 불구하고 색출, 처벌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A대위의 부당한 구속을 막아줄 구속 영장 청구 기각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탄원서 바로가기 : goo.gl/SuUfFT
탄원서 접수기간 : 4월 14일 ~ 16일 자정까지 ( 구속영장 실질심사 4월 17일 예정)
* 사건 특성 상 피해자의 신상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기재하신 정보는 본 사건 탄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탄원 이후 군인권센터 책임 하에 폐기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힘을 모아주세요!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 군인권센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2)73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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