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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홈페이지 폐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패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진보넷에 힘을 보태 주세요!

  • 02-774-4551
  • truesig@jinbo.net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에 맞선 공익소송 비용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였습니다.
한총련 홈페이지를 호스팅해 온 진보넷은 이에 공익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진보넷이 제기하였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한술더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갑작스레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소송비용액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었으나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4,509,040원의 소송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후원해주셔서
문제의 소송비용 납부를 2019년 9월 마쳤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과정에서 진보넷은 또다른 과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이십년간 진보넷은 무수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고 때로는 무거운 패소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때그때 헤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헤쳐나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엔 인권시민단체가 정보공개소송에 패소만 해도 무거운 패소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패소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보넷은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에 저항해 온 진보넷에 힘을 보태 주세요!


지난 2011년 6월 29일 MB정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보넷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총련 홈페이지 http://hcy.jinbo.net를 '이용해지', 즉 폐쇄하라고요.

방심위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전체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총련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한총련 홈페이지 역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진보넷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진보넷에 홈페이지 폐쇄를 명령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개설된 한총련 홈페이지는 한국 사회운동사의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는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래서 진보넷은 방통위의 홈페이지 폐쇄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명령이 부당하다는 진보넷의 소송에 모두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술 더떠 방통위는 올해인 2018년 진보넷에 패소 비용을 물어내라며 무려 165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MB때 공익소송 패소한 시민단체에 방통위 “소송비 내놔라”)

진보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익소송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보넷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2018년 9월 7일 행정법원은 4,509,045원의 패소비용을 진보넷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믿습니다.
진보넷은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함께 저항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패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진보넷에 힘을 보태 주세요!

※ 계좌번호: 기업은행 057-036794-01-020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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