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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후원함은 2012-02-29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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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불복종행동은 자신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폭력과 억압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1월 30일 이후 서울 각지의 동시다발 1인시위를 이어오며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더욱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64년째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자들이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64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격”을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것은 여전합니다. 풍자나 개그 때문에 감옥에 갇혔더라라는 옛 이야기는 이 시대에도 “Fact"입니다.
 
트위터에서 북한의 트위터를 RT(순화어: 이적표현물 취득 반포)하고, 북한과 3대 세습을 소재로 한 농담(순화어: 이적표현물 직접 작성 반포)을 썼다는 이유로 동네 사진사 박정근이 구속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검찰과 경찰을 맹비난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지만 검경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성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인 법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사상을 갖는 것, 표현을 하는 것 모두 국가의 검열 하에서만 해야 한다.”
 
이는 “자유세력”을 자칭하는 극우파들도 흡족하게 인정할만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자유”를 위해 억압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남을 부자유하게 할 자유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누구도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양심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에서 박정근을 내려오게 하고, 그 대신 국가보안법을 피고석에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부자유를 강요하는 지배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첩경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유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고, 상시적인 투쟁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굴종을 요구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적극적으로 불복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1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통제하는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비롯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2-3월에 걸쳐 국가보안법 피해자 지지투쟁과 집회 등으로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선전물과 집회 필요 용품에 쓰일 예정이며, 이후 활동들은 진행상황 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불복종행동

국가보안법불복종행동

우리의 혀, 우리의 뇌, 우리의 심장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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