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9,990,000원 중 9%
  • 960,000
  • 76일 남음
  • 6 명 후원
  • 이 후원함은 2025-02-28에 종료됩니다.
  • 후원사업결과는 모금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됩니다.

신고 건 진행 상황 _ 현재 2024년 2월

2024/02/16

 

신고 민원 진행 관련 

2023년 12월 2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의 연계된 모든 담당과와 산하 기관에 신고된 민원(소극행정과 갑질신고 건)을 일시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두개의 신고 내용이 담당 기관내 담당부서, 임직원들의 조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않은 것을 감지하여 감사원과 대검찰청으로 옮겨 진행하려 합니다.

 

신고서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09월06일 행동강령과(청렴포털)

제목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지(2022행강634, 648, 2023행강 203,220)

결과 : 신고된 국립예술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를 위반 사실 확인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반 통보 에 관한 처리결과 전달 받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2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조사팀

제목 :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22-진정-0753300) 

결과 : 위원회가 처리할  없는 사건에 해당. 따라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진정사 건 조사 시작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거나.종결된 경우)의 규정에 따라 각하 하기로 결정.

참고 : 진정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은 부대의견 첨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예술인 지원팀

시정명령서 처분 대상인 신고된 단체에세 전달 확인

제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의 중지

결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 보장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 및 제5호의 ‘불이익한 계약 변경’에 해당함. 

(참고 : 2023년 12월 28일 문체부예술인 지원팀과 미팅 시 복사된 지면으로 전달받았으나, 이전인 2023년 12월 08일 민원 답변에 첨부파일로 전달해 준 것이 미팅 과정에서 전달 된 내용 공유 됨).

 

정보 공개의 청구 신청 건(현재 202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 부분 공개 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비공개 결정 통지 됨

국가인권위원회 : 부분 공개됨

 

진행중인 신고 건 

감사원
 
2023년 11월 20일 : 2023년 11월 08일 3개의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관련하여 “민원처리 과정의 민원이해부족” 사유로 만족도 작성 후 민원 다시 신청(1AA-2311-0756101).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받음 : 처리 예정 기간 2024년 02월 15일(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
 
2024년 02월 05일자로 제출된 마지막 민원의 내용 : 민원 이해부족과 처리결과 근거 이유 합당하지 않음으로 종결된 민원(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에 대한 재조사/재검토 요망 함.
 
2024년 02월 06일 담당 조사관이 재배정 되며(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접수 됨.
 
 
대검찰청
 
2023년 11월 29일 : 담당 검사실 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1 차장형사제 1 부 (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2024년 01월 09일 : 협의완료 사유로 검사실 재배당 됨.

2024년 02월 07일  협의완료 사유로 검사실 2번째로 재배당 됨 - 검사실(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추가 문의 "질의, 안내 요망" 건
 
1)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전달된 "시정명령서" 건 안내 요망] 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2024년 01월 19일 사건 담당 주무관에게 공유된 e메일 전달.
2024년 01월 19일 추가 질의, 안내 요망 관련 민원1AA-2401-0636956 신청
 
*2023년 12월27일 ~ 2024년 01월 18일 신고 대상 국립예술단체의 신임 사무국장과의 e메일 대화 내용 첨부
 
2)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지리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no.1 & no.2] _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2023년 12월 27일 1AA-2312-0978269, 1AA-2312-0979095 와 02월 04일 추가적으로 "추출자료 전달 관련" 1AA-2402-0125505 민원 건.
2024년 02월 07일 민원 답변 내용 전달 받음.
2024년 02월 16일 추가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관련.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cosmos110

 

응원 부탁드립니다.

밀교적 휘슬 소리는 지속됩니다!

 

원원명 _ 코스모스110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