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9,990,000원 중 101%
  • 10,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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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6 명 후원
  • 이 후원함은 2019-11-18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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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송기금을 모금합니다.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워마드 소송기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늦었지만 워마드 소송기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제외한 9,438,968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 대리비용: 8,800,000원

- 회의비: 44,100원

- 합계: 8,844,100원

- 잔액: 594,868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2021년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에 모두 소진할 예정입니다.

오픈넷은 외부 변호사와 함께 워마드 운영자의 법률지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하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 개최 비용은 오픈넷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ennet.or.kr/18911

지난 캠페인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현재 법률지원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픈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다툼이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오픈넷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드림

이 후원함에 대하여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서명운동과 소송기금 모금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은 >> https://opennet.or.kr/intermediary-liability-womad

* 모금된 금액은 전부 워마드 운영자의 소송비용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워마드 운영자가 안전하게 귀국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명하게 이용됩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적인 이용자 게시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워마드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찰이 워마드에 올라오는 불법게시물의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구했지만 워마드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빌미로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특정 게시자를 찾아야 한다면 국제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id Treaty)에 따라 서버가 존재하는 나라의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3. 워마드의 이용자 게시물들은 규제되어야 하는 남성 혐오표현인가요?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워마드에 올라온 글들이 실제 그 글들이 묘사하는 수위의 물리적 경제적 공격을 한국남성에 대해 유발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성지배사회에서 규제대상이 되어야할 남성혐오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워마드의 소위 ‘남혐' 게시물들은 오픈넷이 최근 논평을 통해 옹호했던 영화 ‘억압받는 다수'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체감하도록 하여 성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서명운동]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https://forms.gle/wxrzECz311dVCAQ67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

오픈넷은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입니다.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에 따라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전액 소송비용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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