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9,900,000원 중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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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나지 않게 '빛'이 되어주세요 2000! 이번에는 딱 2000!만 더 있으면 18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 나지 않게 ''이 되어주세요

                               _18회 서울인권영화제

 

행사명: 18회 서울인권영화제

주최: 서울인권영화제

장소: 서울 청계광장

일시: 2013523()~26()

 

2000! 이번에는 딱 2000!만 더 있으면 18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한 해 서울인권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아끼고, 아껴! 3,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정기후원활동가의 후원금 중 1,000만 원과 비영리재단인 4.9 통일평화재단의 단체 사업 지원기금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만나기 위해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소셜펀치에서 그 중의 절반인 990만 원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영화제 현장에서 모으려 합니다.

 

정부 지원 No! 기업 후원 No! No! No!

인권운동으로써 흔들림 없는 서울인권영화제가 되기 위해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권운동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인권운동은 자본과 권력에 휘둘려 어지러움증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영화를 상영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들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서울인권영화제의 운동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VIP 입니다

누구나 관객석의 주인입니다. 입장·관람료 없습니다. 개막식 등 부대행사를 포함하여, 올해 상영되는 25편 모두 무료상영입니다. VIP석도 없습니다. '인권영화''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빈곤한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자리,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영하는 모든 국내작에도 한글자막을 넣어 상영합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에서는 문자통역 또는 수화통역을 합니다. 또한,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523-26, 청계광장에서 저항의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후원하신 후원금은 이곳에 쓰입니다.

멀리서도 '인권영화'를 같이 볼 수 있게! LED 스크린 한 줄을 더 만들어주세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넓게 퍼질 우리의 이야기. 빠방한 음향이 되어주세요.

스크린과 음향에 전기로 생명 공급. 발전차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올라갈 무대경사로를 포함한 무대 만들기.

무대에서는 개·폐막식, 감독·활동가와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어두운 밤에도 진행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요. 조명

여러분들이 인권영화를 쏘아볼 바로 그 자리-관객석(의자 500),

비와 햇빛을 가려줄! 몽골텐트를 놓아주세요.

대체 이 행사는 무슨 행사란 말인가! 서울인권영화제를 알리는 현수막

자원활동가들이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식비지원

 

여섯 번째 거리상영

상영관을 찾지 못해 여섯 해 째, 거리상영을 이어갑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1996년부터 사전검열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무료로 상영하는 비영리 영화제입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국가 행정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명백한 사전 검열로 판단하고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인권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영관을 대관하지 못하여 거리 광장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 행정기관(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으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영화 표현물을 제출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영비법 29, 45, 94) 만약,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경우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영등급분류 예외 규정으로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영비법 2912)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행정기관(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천권행사 여부에 대한 권한 남용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만드는 서울인권영화제 Yes 200명의 새로운 정기후원활동가 Oh, yes yes

 세 명의 활동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매년 영화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2013재정 안정화가 절실합니다. 올 초부터 새로운 상임활동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상임활동가가 영화제를 더욱 튼튼히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목표인 200!!명의 정기 후원활동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딴딴한 기둥이 되어주세요

 

정기 후원하러 가기

 

서울인권영화제를 우리 모두의 인권축제로 함께 만들어요

 

*소셜펀치를 통해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후원하신 모든 분들의 성함을 18회 서울인권영화제 해설책자에 담아드립니다. (514일자 까지)

*가능하시다면 꼭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313-2407~8

이메일 hrffseoul@gmail.com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2013년 5월 23일 청계광장_18회 서울인권영화제 개최 서울인권영화제를 우리 모두의 인권축제로 함께 만들어요. 누구의 영화관도 아닌 모두의 영화관입니다. 모금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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